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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6 - 1262호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등록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개정(2015.12.29, 2016.1.28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가.  중고차 매매시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해 매매용

      자동차 이력관리정보 공개시 소유자 동의절차 생략 근거 마련

나. 소비자가 무상수리 기산일을 알 수 있도록 ‘양도일자’ 정보 공개

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17.3.30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처리가 필요한 자동차관리 사무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규정

 

【 자동차등록령 】

 

. 횡령당한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근거 마련(‘15.12.29,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서류 제출 등 말소등록 신청절차 마련

나. 수출말소신청 이후 전산자료로 수출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고

     의무 면제근거 마련(‘16.1.28,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가. 자동차 검사신청서 등 민원인이 자주 사용하는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관련서식에 대해 기재항목 간소화 등 서식정비

 

【 자동차등록규칙 】

 

가. 횡령당한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근거 마련(‘15.12.29,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서류 제출 등 말소등록 신청절차 마련

나. 수말소신청 이후 전산자료로 수출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고의무

     면제근거 마련(‘16.1.28,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다.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 등 민원인이 자주 사용하는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관련서식에 대해 기재항목 간소화 등 서식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4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044-201-3860, 3861, fax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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