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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83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923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개정된(2005.12.23 일부개정) 이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변화된 교통시설여건에 부합하도록 내용 및 용어를 재검토하고, 터미널시설 이용편의 증진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임근거 법률의 조항 변경(안 제1)

 

.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신설)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명칭 변경(안 제4조 제2)

 

. 여객자동차터미널 내 화장실의 설치기준 마련(안 제12조 신설, 현행 8조의4제 삭제)

 

. 피난설비 관련 적용법령 조항 변경(안 제19)

 

. 법령 이해 증진을 위한 용어 정비(안 제1, 3조제1항 및 2, 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6조제6호 및 제7, 71항제2 및 제2, 9, 13, 16, 17)

 

.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기준 세분화 및 현실화(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61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이유)

.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8, 팩스: 044-201-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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