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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31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구간 지정방식을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부 구간을 제외한 모든 도로환경에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구간 네거티브 전환(안 제26조의2제1항제3호)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운행구역에서만 운행하도록 한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요건을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구역에서는 운행하지 아니할 것(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11.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48·3849, 팩스 044-201-5585, 이메일 moongg8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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