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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의 개정 고시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크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지원이 시급한 취약가구에 대해 매입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정비(안 제51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중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우선 공급 대상에 추가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중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1순위 입주자 유형에 신설함

 

나.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가점 항목 개선(안 별표6)

수급자에 한해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모든 입주자에 대해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따른 가점을 최대 2점에서 4점으로 확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 제출

이『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6년 10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9, 팩스 044-201-55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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