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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34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05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 관련 조항 신설(법률 제13800, 2016.1.19. 공포)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차령 연장신청시 예외조항이 없음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그 외 행정절차상 규제를 완화하여 합리적인 차원의 행정절차를 정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방법·절차 (안 제3조의2)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시 평가항목 제외 (안 제43조제4)

현재 경형택시 등은 전국에 0대 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바, 현실과 부합하도록 관련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운전자격시험의 특례를 위한 첨부서류 간소화 (안 제54조제3)

현재 택시연합회에서 택시면허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타 지역에서 면허를 이미 취득한 자도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생기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임

. 차령연장시 예외요건 신설 (안 제107조제2)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정해진 기한 내 자동차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서 별도의 신청만료 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정함

. 운송가맹약관의 신고처리기간 축소 (별지 제48호의5서식)

운송가맹약관의 신고수리는 단순 행정상의 확인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5일로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은 과도하므로, 이를 3일로 축소함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별지 제7호서식)

면허신청서상 본인확인을 위해 면허번호등을 병기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주민등록번호까지 명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생년월일만 명시하도록 변경함

 

3. 의견제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11.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전화 044-201-4756, 팩스 : 044-201-558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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