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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35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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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공인중개사법개정안반대 [2021.10.12] 수정 삭제
유** 공인중개사법개정안반대 [2021.10.12] 수정 삭제
유** 반대 [2021.10.1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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