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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362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집단취락․단절토지․경계선 관통대지 등 시․도지사가 해제를 결정한 지역의 해제 후 중대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해제취락 개발시 저층․저밀도 개발원칙 이상으로 용도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을 부여하는 경우에 대한 협의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등 해제취락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정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중대한 변경사항의 변경권한 위임 (안 3-1-1-8).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집단취락․단절토지․경계선 관통대지 등 시․도지사가 해제를 결정한 지역의 해제 후 심의내용 및 조건에 대한 중대한 변경사항의 변경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함

나. 해제취락 용도지역 부여시 협의권자 변경 (안 3-1-1-8)

해제취락 개발시 저층․저밀도 개발원칙 이상으로 용도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을 부여하는 경우에 협의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함

 

3. 의견제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10. 27(목)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48,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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