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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13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018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75, 2015. 8. 11.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해제 신청 절차 및 요건, 해제 신청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종류를 확대하고, 용도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구가 변경 및 해제될 수 있도록 검토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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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김* 진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 지구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2016.11.01] 수정 삭제
양* 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2016.10.2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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