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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397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적성평가를 위한 운전적성 정밀검사와 관신규검사에 대해 교통사고 예측력 검증 및 검사의 신뢰도 제고 등위해 전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신규검사의 판정 기준 등을 개선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규검사 중 지각운동요인의 3종에 대한 일부 검사항목, 검사방, 측정내용 등을 수정(안 별표1, 별표2, 별표3)

- 검사교체 : 주의폭검사반응조절검사

- 검사개선 : 속도예측검사, 정지거리예측검사

. 신규검사 중 지각운동요인의 6종에 대한 검사의 판정기준 재조정 (안 별표 4)

- 판정기준 재조정 : 속도예측, 정지거리예측, 주의전환, 반응조절, 변 화탐지검사

- 배점제외 : 거리지각검사

 

3. 의견제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일부개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611월 12일까지 제출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

수정()

사유

 

 

 

.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5, 팩스: 044-201-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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