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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415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도로상 화물차량 과적운행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고속주행 환경에서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고속축중기에 대한 성능기준 마련과 일부 현행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고속축중기의 성능평가 방법 및 절차와 성능평가 성적서 발급 등의 근거 마련(제5조, 제6조)

나. 고속축중기의 기본, 준공, 변경/이설, 정기평가의 경비 산정 마련(별표2)

다. 고속축중기의 성능기준, 평가방법 등 성능평가기준과 성능평가 시험성적서 마련(별표7, 별지8)

 

3. 의견제출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11. 14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도로안전과, 전화 044-201-3924, 3930, 팩스 044-201-5592, 메일 : ms_k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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