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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적재조사측량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427

지적재조사측량규정」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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