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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0000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031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수소자동차) 등 신규 유망 수출품목 지원을 위해 차량 구매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2016. 12. 31일까지 한정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시기를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감면 확대 등(안 별표2)

1)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감면 범위를 25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함.

2)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시기를 2018. 12.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11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우편번호 30103)

전 화 : 044-201-3959 / 팩 스 : 044-201-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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