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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440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6.4.28 대책에서 도입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사업 추진을 위한 임대료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ㅇ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주변지역의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정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3일 토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 하재범, 전화 : 044-201-4505, 팩스 044-201-5659)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우)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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