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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443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율자동차 상용화를 지원하고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기준과 조화는 물론 첨단기술의 개발․적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통한 간접시계장치를 후사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첨단미래형 삼륜형 전기차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사경 대체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도입(안 제2조, 제50조 제84조, 현행 제108조 삭제)

자동차의 간접시계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하나, 자율자동차 상용화를 지원하고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해 카메라를 통하여 간접시계를 확보하는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간접시계 확보를 위해 후사경이나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기준 국제조화(안 제2조 및 별표 5)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기준의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국내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

다. 친환경․첨단미래형 삼륜형 전기자동차 기준 특례(안 제114조제17항 신설)

매연․소음이 없으면서도 골목배송이 가능한 다양한 화물운송이 가능하도록 친환경․첨단미래형 삼륜형 전기차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길이와 최대적재량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기준 특례 마련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12. 14일까지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50, 팩스 044-201-558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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