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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기등록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466호

 

「항공기등록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등록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 기재방법, 신규․변경․말소 및 압류등록의 신청서류와 절차 등을 마련하고, 그동안 항공기등록 실무와 불일치하는 부분 및 등록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의 종류 및 등록사무의 관할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안 제3조, 제5조)

기존 항공법 및 항공기등록령에는 항공기 등록에 관한 규정들이 법령 전체에 산재해 있어 법령 전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항공기 등록의 종류를 이해하기 어려웠는바 항공기 등록의 종류를 열거함으로써 항공기 등록의 종류를 명확히 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항공기 등록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항공기 등록에 대한 관할 중앙행정기관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나. 항공기등록원부 서식 및 기재방법에 관한 상세 규정 마련(안 제6조, 제7조)

국내 등록 항공기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항공기 등록사무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항공기 등록원부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을 통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항공기 등록 관리를 위하여 항공기등록규칙으로 규율하고 있던 항공기등록원부 서식 및 그 기재방법에 관한 규정을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대통령령에 상향입법 하고자 함.

 

다. 항공기등록사무의 수작업 근거 마련(안 제11조)

항공기 등록사무 수행 중 전산장비의 장애 발생 및 전산처리프로그램의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정보처리방법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작업을 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라. 항공기 등록증명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4조)

항공안전법 제12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항공기 등록증명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마. 항공기 소유자 등의 변경등록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25조, 제26조)

변경등록에 관한 별도의 분류를 통하여 항공기등록령 체계를 실무에 부합하도록 구성하고, 항공안전법에서는 현행 항공법의 미비점이었던 항공기 소유자 또는 임차인·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의 변경등록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는바 이를 반영하고자 함

 

바. 이전등록에 대하여 별도의 ‘절’ 분류 (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기존 항공기등록령과 달리 등록의 태양에 따라 ‘절’을 분류하여 항공안전법에 부합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사. 말소등록에 대하여 별도의 ‘절’ 분류 및 말소등록 ‘신청’에 관한 근거신설(안 제31조)

기존 항공기등록령에는 직권말소에 관한 규정만 있었을 뿐 말소등록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는 등 말소등록에 관한 실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실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아. 압류등록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실무상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법원 및 행정관청의 촉탁으로 압류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기존의 항공기등록령에는 압류등록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바, 압류등록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및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자. 예고등록에 관한 규정 삭제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예: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어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록으로서, 본래 등록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제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나, 예고등록으로 인하여 등록명의인이 거래상 받는 불이익이 크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예고등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항공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전자우편 : avilove@korea.kr

- 팩스 044-201-56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 go.kr) 공지사항(또는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전화 044-201-4286, 팩스 044-201-5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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