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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491호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령」의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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