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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502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주요내용(수정내용)

가. 건축관계자 업무정지 규정 변경(안 제19조의3)

건축법 위반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중이용건축물 및 준다중이용건축물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하며, 별표 17의 업무정지 처분기간을 변경함

 

2.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6년 12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5,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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