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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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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정** 강재문 단열성능 표기 기준 보완 요청 건 [2016.12.08] 수정 삭제
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의견서_하츠 [2016.12.07] 수정 삭제
송**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6.12.0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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