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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1518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행복주택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청년 중 창업자, 프리랜서, 예술인을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포함하고, 행복주택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청년 창업자·프리랜서·예술인까지 확대(안 별표5 제1호)

-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중 행복주택 건설지역 및 연접지역에서 소득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입주자격에 포함

 

나. 소득 활동 지역 변경시 동일계층으로 재청약 허용(안 별표5 제4호나목)

- 동일 공급대상으로 재청약 금지 예외 조항 중 소득활동 지역 변경 사항을 추가함

 

다. 소득 활동 지역 변경시 동일계층으로 재청약 허용(안 별표5 제4호나목)

- 동일 공급대상으로 재청약 금지 예외 조항 중 소득활동 지역 변경 사항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행복주택기획과, 전화번호 044)201-4522, 4524, FAX 044) 201-565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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