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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점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6 - 1521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점검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점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등화시설 등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장애발생 보고 대상, 내용, 방법 등을 명시하고, 관련 교육 훈련 이수평가 후 발급하는 항공등화시설 등의 유지보수자 자격인증서 제도를 법제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수료 제도로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항공등화시설 등의 장애발생 보고 대상, 내용, 방법 등을 명문화하고 보고

     체계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토록 규정 신설(안 제11조제34)

 

. 항공등화시설 등의 유지보수자 자격인증서 제도를 교육수료 제도로 개정

      (안 제16조제1항제3, 19조 내지 제22, 24조제4호 다목)

 

3. 의견제출

 

이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점검지침 개정안에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통부(공항안전환경과) 20161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세종정부청사 6)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전화 : 044-201-4344, 4345, Fax 044-201-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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