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524호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이 ’16.12.31 종료 예정이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이를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화물차 심야할인의 유효기간을 ’16.12.31에서 ’17.12.31로 1년 연장

 

3. 의견제출

이「유료도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2016년 12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044-201-3877, 팩스 044-201-5588)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