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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525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명확하지 않아 리모델링조합과 시공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행위를 할 수도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며

리모델링 동의비율을 완화하여 리모델링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명확 (안 제76조제1항)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각 입찰의 방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리모델링 동의비율 완화 (안 별표4)

재건축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리모델링 동의비율(80%→75%)를 완화하여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전자우편 : kjy2543@korea.kr

- 팩 스 : 044-201-55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044-201-3392, 3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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