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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6 - 1533 호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철도 안전과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표준규격 관리업무 및 위탁사무의 업무처리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철도표준규격의 제정, 개정, 폐지 등에 대한 확정절차 개선(제10조제1항)

나. 표준규격관리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처리절차 등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부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명시(제18조제2항)

다. 기타 상위 법령 인용 조항 등의 오류문구 수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044-201-4604, 4608/ 팩스 : 044-201-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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