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536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1월 18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중간설계의 가. 건축 도면에 우수계획도 오수계획도 추가 요망 [2016.11.21] 수정 삭제
김** 중간설계. 나. 구조의 가구도->구조단면도 로 명칭 변경 요망 [2016.11.21] 수정 삭제
김** 14호에 현재 소방은 별도로 분리되어 발주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소방기술사는 제외라는 문구를 넣었으면 합니다. [2016.11.21] 수정 삭제
김** 7.1 건축재료에 대한 구체적인 미표기시 이에 대한 처벌 관련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합니다. [2016.11.21] 수정 삭제
김** "건축설비"를 "건축설비(소방설비 제외)"라 수정요망 [2016.11.21]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