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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54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125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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