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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56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125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당연직 위원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철도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 변경(안 제3)

심의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당연직 위원은 철도안전정책관 내 안건 상정 부서의

 장으로 함.

. 위원 해촉 사유 규정(안 제3)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는 기술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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