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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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