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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감정평가 실무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568호

 

감정평가 실무기준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122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 실무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국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녹색건축물의 감정평가시 건물가치에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기대이율기계기구류종후자산평가 등 실무상 관련 규정 신설보완 요구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적산법으로 감정평가를 할 경우 기대이율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400-3.2.2.3)

.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부동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의 감정평가기준 신설(610-2.5.7)

. 공장재단에서 규정하고 있던 기계기구류의 감정평가를 별도 규정으로 분리신설(630)

. 도시정비법에 따른 종후자산 평가시 조례 위임근거 폐지에 따라 해당 규정 정비(730-3.2)

. 그 밖에 실무적용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부 용어 정비, 자구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12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30103)

- 전자우편 : 2mail@korea.kr

- 팩 스 : 044-201-55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전화 044-201-3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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