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6- 1579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1 23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개편 주거급여 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관련 기준을 개선하거나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장애인·고령자 편의시설 설치지원 범위 확대(20)

편의시설 설치 시 수급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시설을 barrier-free 관련 모든 시설로 확대

. 비주택 거주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확대(21)

비주택 자가가구에 대해 매입·전세임대주택 외에 영구·국민임대주택도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 자가가구 긴급보수 수선주기 적용기준 명확화(22조 및 제25)

수선급여 잔여주기 내 긴급보수를 추가 실시한 경우 정기 수선과 긴급 보수 중 잔여기간이 더 길게 남은 주기 적용

. 자가가구 주택수선 우선순위 선정기준 개선(22)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주택 노후도 점수가 높은 순서가 아닌 수급권 확정 순서로 변경

 

3. 의견제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612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044-201-3359, 팩스 044-201-5531)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서** 가스기술사 시행령 반대. [2016.12.16] 수정 삭제
박** 반대! 건축물에서의 가스설비는 기계설비기술사가 전문가다 [2016.12.15] 수정 삭제
김** 가스안전은 가스안전공사가 담당, 이중으로 중복된 불합리한 규제로 철폐 [2016.12.15] 수정 삭제
김**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건물 내 가스설비는 기계설비기술사가 전문가이다. [2016.12.15] 수정 삭제
석** 건물내 가스설비는 기계설비기술사가 전문가임 [2016.12.15] 수정 삭제
윤** 건물내 가스설비는 기계설비기술사가 전문가임 [2016.12.15] 수정 삭제
정** 건축물내의 가스관련설비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가 전문가입니다 [2016.12.14] 수정 삭제
홍** 현행대로 기계설비기술사가 해야 함 [2016.12.14] 수정 삭제
박** 현행대로 기계설비기술사가 해야 함 [2016.12.14] 수정 삭제
박** 현행대로 기계기술사가 해야 함 [2016.12.14]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