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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587호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인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충돌안전성 확보를 위한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측면충돌시 새로운 인체모형을 사용하여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유지지원장치 등 첨단안전장치를 평가항목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자동차 제작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도평가 시험항목 확대 등(안 제2조)

 

어린이, 여성 등 교통약자에 대한 평가요구 및 첨단안전장치의 개발 확대에 따른 자동차 제작사의 지속적인 평가방법 마련 요구에 따라 어린이충돌 안전성, 전방충돌경고장치 안전성, 차로이탈경고장치 안전성, 좌석안전띠경고장치 안전성, 고속모드 비상자동제동장치 안전성, 시가지모드 비상자동제동장치 안전성, 조절형 최고속도제한장치 안전성, 보행자감지모드 비상자동장치 안전성, 적응순항제어장치 안전성, 사각지대감시장치 안전성, 차로유지지원장치 안전성, 지능형 최고속도제한장치 안전성, 후측방접근경고장치 안전성, 첨단에어백장치 안정성 등 안전도평가 시험항목 확대

 

나. 평가시험 대상자동차 기준 보완(안 제3조)

 

평가시험 대상자동차는 최저 기본사양을 선정하되, 첨단안전장치는 선택사양으로 적용된 경우 선택사양이 적용된 차량을 선정토록 함

 

다. 평가시험 항목확대 등에 따른 평가절차와 방법 마련(안 제5조, 제6조,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9부터 별표11, 별표15부터 별표24)

 

부분정면충돌시험과 측면충돌시험의 2열 뒷좌석에 6살 및 10살 어린이인체모형을 탑재하여 평가하고, 정면충돌시험의 운전자석에 남성 대신 여성인체모형을 탑재하여 평가하며, 측면충돌시험과 기둥측면충돌시험에 사용되는 인체모형을 새로운 신측면충돌인체모형(WorldSID)을 사용하는 등 평가시험 항목확대 등에 따른 평가절차와 방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12.16.까지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50, 팩스 044-201-5585, 이메일 : pyongbi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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