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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589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여객자동차 운송업계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6.12.31)‘17.12.31까지 1년 연장

 

2. 주요 개정내용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5)

 

-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6.12.31)‘17.12.31까지 1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612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

수정()

사유

 

 

 

.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5, 팩스: 044-201-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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