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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59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129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부정수급에 따른 유가보조금 환수명령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된 환수금액을 차기에 지급될 보조금과 상계함으로써 환수가 잘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 체납감소 대책 마련(29조제1)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체납 시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금액 만큼 차감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신설

 

. 서류신청의 방법 명확화(14, 23)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 등을 명확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12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626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과

전화() 044-201-3997, 4005/ 팩스 : 044-20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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