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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669 호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성장관리방안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보전용도 중 수립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보전관리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명확화

 

ㅇ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 면적의 20% 범위에서 보전용도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보전용도* 중 보전관리지역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포함

 

* 보전용도 : 생산·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3. 의견제출

이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6년 12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709, 3717 / Fax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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