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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679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일몰제 운영방식을 변경(유효기간→재검토기한)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0(항공통신) 89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표준 허용위 오류를

    수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대해 일몰제 설정방식 변경(안 제16조)

    - 유효기간 → 재검토기한

나. 이차감시레이더(SSR) 모드S 성능을 갖는 지상시스템의 질문송신기의

     기술기준 개정

 

다. 항공기 탑재장비 응답성능에 관한 “주석” 신설 및 2020년 1월 이후 인증장비에

     대해 데이터오류검색 기능 확보토록 개정(안 별표 제2장 5.6 가. 5)

 

라. GNSS(위성항법시스템) 구성요소의 기술기준 중 GPS 위치결정 정확도, 오차

     가용성 및 신뢰성 기준 및 주파수 출력 기준 개정(안 별표 제2장 7. 다 1))

 

마. GNSS 구성요소의 기술중 공간 및 통제구역 정확도에서 수신된 주파수의

     출력 -161 dBW → -158.5 dBW로 오류정정(안 별표 제2장 7. 다 1) 사) (4))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행시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53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행시설과

ㅇ 전화(☎) 044-201-4364, / 팩스 : 044-201-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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