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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6-공고번호

국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국토계획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토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국토조사의 목적에 국토계획의 성과진단 및 평가 등을 추가하고, 국토조사의 공간단위를 행정구역 또는 다양한 격자단위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통계를 선진화하고 정밀한 행정정보 수요증가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조사의 목적에 국토계획 및 정책의 성과진단 및 평가, 국토현황의 시계열적․부문별 변화상 측정 및 비교를 추가하도록 함 (안 제10조제2항)

나. 국토조사를 행정구역 또는 격자 등 다양한 공간단위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실시방법을 명시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다.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의 명칭 변경, 요청서 제출시기 등을 정비함 (안 제8조 별표)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 전자우편 : chsong@korea.kr

- 팩스 : 044-201-55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전화 044-201-4731, 4730, 팩스 044-201-55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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