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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26호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주택법 전부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본 기준에 대한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 정의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안 제1조, 제2조제1호)

 

ㅇ 시공자 선정 시에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상위법령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7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전화: 044-201-3386, 팩스: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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