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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호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주택법 전부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본 지침에 대한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본 지침이 노후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1-1-1 등)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안 1-5-1, 1-5-2)

 

상위규정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제외하도록 한 “도시경관 관리방안” 관련 규정을 삭제(안 제4장제4절)

 

‘16.12.24까지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안 6-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7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전화: 044-201-3386, 팩스: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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