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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양봉통을 설치하는 행위를 신설하고, 종교시설 경내(공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예수상, 기념비석 설치를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토지매수청구서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3. 8.(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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