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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229호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주거용 건축물 소유주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타법 제․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용 건축물 소유주 확인시 인감증명서 대체 서류 명시(안 제13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확인을 위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함

나. 토지보상법령 개정에 따른 이주정착금 조정(안 제27조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주정착금의 하한액과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이와 일치하도록 함

다.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제25조제3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3호)

「농지법」,「유통산업발전법」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등을 정비함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추진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팩스 044-201-5565, 이메일 kmhsn84@korea.kr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전화 : 044-201-368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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