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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공고 제 235 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2 10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개월이상 장기미임대 된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3순위 입주자의 소득기준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는 상태이기에,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 수준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의견제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로 20173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팩스 044-201-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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