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분야 표준협력기관 운영지침(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호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지침(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분야 표준협력기관 운영지침(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던 국가표준(KS)을 부처별 업무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부처로 이관하는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 도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15.7.)을 통해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KS) 업무가 위탁됨에 따라 KS 제․개정 등 표준개발사업의 수행절차 및 사업을 수행하는 협력기관 지정․운영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규정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정용범위 등(제1장 총칙)

나. 국토교통부 사업추진체계, 지정위원회, 평가위원회, 기술위원회, 협의체, 대표기관, 협력기관, 대표기관 총괄책임자 및 협력기관 사업책임자(제2장 사업추진계획)

다. 지정요건, 신청, 공고, 표준개발원칙, 표준개발절차, 지정유효기간, 예산 및 행정지원, 지정취소 등(제3장 지정·운영 취소 절차)

라. 사업수요 발굴, 시행계획 공고(제4장)

마. 사업의 신청자격, 신청, 검토 및 평가, 선정 및 통보, 이의제기(제5장 사업신청 및 선정, 이의제기)

바. 사업비 계상, 출연근 지원기준, 민간부담금(제6장 사업비의 산정)

사. 협약체결, 기간산정, 변경, 체결중지, 해약, 출연금지급,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수행기관 교육(제7장 협약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아. 사업 진도보고, 사업결과 보고, 평가. 사용실적 보고 및 장선(제8장 사업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자. 성과물의 귀속, 사업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사업정보의 관리, 사업보안, 연구윤리의 확보, 비밀준수 및 청령의무,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제9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3. 의견 제출

이「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지침」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로 2017년 3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전화 : 044-201-3568, 3569, 팩스 044-201-5551)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