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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2017-27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223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담금관리 기본법개정(법률 제13623,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 취지를 반영하여 과밀부담금의 납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과밀부담금의 납부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법률 제14543,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여성을 위한 복지 확충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하며,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영종도 일부지역을 해제 이전 지역인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과밀부담금 납부방법 규정 (안 제19조의2 신설)

    - 현재는 과밀부담금 납부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이 서울시에서 고지서 발부 후 현금으로만 수납하였으나 앞으로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과밀부담금 감면 (안 제17조제3호 개정)

    - 저출산 시대에 직장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복지를 확충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과밀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함

.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권역조정 (안 별표1 개정)

    - 당초 성장관리권역이었다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어 과밀억제권역으로 자동 조정된 영종도 일부지역을 당초대로 성장관리권역으로 재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4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수도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우 30103)

- 전자우편 : nicehunhun@korea.kr

- 팩스 : 044-201-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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