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281호

 

물류창고업에 등록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223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