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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 일괄 정비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327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 일괄 정비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36

국토교통부 장관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 일괄 정비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근거를 법률 및 시행령으로 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16.3.29. 시행 `17.3.30.)사항을 반영하고, 서식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개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3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각 시행규칙 개정안 소관 부서참조 : 철도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어진동) 세종청사 50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철도정책과(전화 : 044-201-3945, FAX : 044-201-5594, E-mail : xun197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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