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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332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3월 6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14.6.3. 제정(’15.1.1. 시행)된 이후 대행개발, 총괄사업관리자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4345,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개발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불합리 또는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개발계획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투자선도지구 등의 변경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사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음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대행사업자의 선정, 대행사업의 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 지역특화전략 수립 등을 위해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음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지정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의3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을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이 생략되는 투자선도지구의 경미한 변경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1조의2 신설)

 

. 지역개발계획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대상을 확대하여 변경절차 간소화를 통한 규제를 완화함(안 제4조 및 제11)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소속기관과 시도시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69조의2 신설)

 

. KTX 투자선도지구 등 고속철도 지역경제거점형 개발을 위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추가함(안 제20)

 

.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위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46)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자로서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고시하도록 함 (안 제2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4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30103)

- 전자우편 : hoonseok@korea.kr

- 팩스 :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전화 : 044-201-3671, 3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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