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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3차원정밀지도 작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343호

 

「3차원정밀지도 작업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3차원정밀지도 작업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3차원정밀지도작업 방법, 절차, 규격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3차원정밀지도 관련 용어정의 규정(안 제2)

 

- 3차원정밀지도, 장애물정보, 정밀도로지도, 격자망, 이동 지도제작 시스템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마련함.

 

장애물정보 제작을 위한 작업방법 및 절차(안 제5조~제13조)

 

- 장애물정보 제작의 작업순서, 구축항목, 제작방법 등을 마련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위한 작업방법 및 절차(안 제14조~제17조)

 

- 정밀도로지도 제작의 작업순서, 구축항목, 제작방법 등을 마련

 

격자망 정보제작을 위한 작업방법 및 절차(안 제18조~제22조)

 

- 격자망 제작의 작업순서, 격자망 생성방법 등을 마련

 

성과품 제작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로 2017년 3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전화: 044-201-3472, 팩스: 044-201-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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