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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358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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