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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7-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미수집 전환에 따라 별지 서식의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개정(‘16.3.29.)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근거가 법률·시행령에 한정됨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을 변경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18호,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hyosunh@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201-3771,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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