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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공고제2017- 411

 

도로법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 제68조 도로점용료 감면조항에영유아보육법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민간어린이집과 민간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신설되었기에 이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추가(안 제73조제3항제1호가목)

도로법 제68(점용료 징수의 제한) 9영유아보육법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 도로점용료에 대한 경과규정 명확화(안 부칙 제6)

영 제27751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6조에서 규정한 도로점용료에 대한 경과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업무상 혼란 예방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320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전자우편 : jwsuh@korea.kr

- 전화 : 044-201-3920 / 팩스 : 044-201-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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