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426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하** 중개보수 인하 반대합니다 [2021.10.08] 수정 삭제
김** 결사반대합니다. [2019.11.23] 수정 삭제
고**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안반대합니다 [2019.11.23] 수정 삭제
양**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9년도) [2019.11.06] 수정 삭제

의견등록